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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1일 22시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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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 일자리 안정자금, “언제 나오나?”

안양지역 공동주택분야 일자리안정자금이 3월 중순이 지나도 지급되고 있지 않아 관리비 상승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을 3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경비원,미화원등의 고용불안에 민감한 아파트등 공동주택분야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30인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범위를 포함시켰다.

지급시기는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안양지역에서는 한 곳도 지원금을 받은 곳이 없다고 한다.

안양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워진 일이라 전산시스템등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앞서 빨리 신청한 사업주들도 다시 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심사기간도 최대18일 정도로 설령 지금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4월 중순경이 지나서야 지급을 받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4월 중순이후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4월 관리비 부과시부터 관리비경감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봄철 이사를 갔거나 준비중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안양근로복지공단의 관계자는 20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하여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회계상 관리외수입(잡수입)에 해당되어 당해연도가 아닌 차년도 관리비로 차감시켜야 된다고 안내되고 있어 회계처리에 혼란도 받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다.그러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당해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할수있다는 것도 홍보를 했으면 한다.

분명히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해연도 관리비 차감에 사용되어 올해만이라도 관리비 상승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3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에 비해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9%)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2조 9708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는 소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게 되는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안양지역의 공동주택관계자들은 대부분 1월 최초 신청분을 2월에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전산망 미비로 3월 중순이 될 때까지도 한 곳도 지급받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입주민들이 관리비 상승을 계속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관련자들이 급박한 나머지 전산시스템등의 구축기반여부등의 조건을 계산하지도 않은 채 여론무마용으로 정책을 졸속발표 한 듯하다.

이로인해 사후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홍보만 하지말고 지연되고 있는 처리과정을 안양시차원에서 안내고시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지금은 6.13지방동시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기간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이기 시작되는 시기이다.

아무쪼록 아무 탈없이 일자리안정자금정책이 잘 정착이 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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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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