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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30일 23시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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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⑴
시민 공익재 '안양종합버스터미널' 60만 안양시민들 대상 본격적인 공론화 필요
김용환 기자

최근 안양농수산물시장 옆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공공부지를 둘러싼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3월 15일, 최대호 예비후보가 ‘안양종합버스터미널 시작에서 매각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지평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세미나(2018.2.27.)가 ‘가짜뉴스’라며 당시 이정국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안양동안경찰서는 9월 20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H건설 조모씨가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또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안양지청에 송치됐다.

안양지청 담당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닌, 아직 미확정 단계이긴 하지만 고무적인 중간결과라 할 수 있겠다.

H건설은 안양농수산물시장 옆 5,000여평에 이르는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공공부지를 입찰예정가 보다 두배가 넘는 금액 1,100억원으로 낙찰 받은 회사로서 “자본금 1억원 신생건설사,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등의 의혹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논란의 중심에 휩싸이기도 했다.

H건설은 최대호 예비후보가 운영했던 P학원법인이 전신(前身)으로 업종변경 및 주주변경 등을 통하여 건설회사로 탈바꿈했으며, 이는 지난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최대호 예비후보는 “보유하고 있던 53억 상당의 채권을 6억여원에 H건설사에 전량 매도 했으며, 관련 소유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고 소명한 바 있다.

##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공론화 시급
이제 남은 것은 안양시에서 최고로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공공부지’ 문제라 할 것이다.

당시 이정국 예비후보는 “평촌신도시를 건설했던 1993년에 안양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버스터미널 공공부지로 승인됐으나 전임시장들이 주민들의 민원과 상급기관에 대한 눈치만 보다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안양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모아 버스터미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의 원소유주인 LH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낙찰 받은 H건설은 낙찰금액 1,100억원이 모두 지불되어 소유권을 양도 받는 2020년도부터는 사적인 영역에서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는 일이다.

해당 부지는 안양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공공부지를 국토부와 안양시민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LH공사의 일몰제 공고를 이용하여 2020년 ‘버스터미널 공공부지’에서 ‘대지’로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안양시민들을 위한 터미널 공공부지는 60만 모든 안양시민들의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꼭 지켜내야만 한다.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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