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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11일 09시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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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학교급식조리원의 무상급식관련 학부모의 우려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필요성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김필여 의원

학교의 무상급식은 2010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이 구현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82만원의 비용이 지원되어 학부모 가계 부담이 다소 해소되며 건강식단을 통한 고른 영양섭취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시행이라 환영하는 바이다.

비용은 학교급식법 경비부담 등의 제8조와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제9조, 급식비 지원기준 등의 제10조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50%비율의 대응지원하며 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학교급식경비 집행구조를 보면 학생급식비로만 사용하고 특히식품비로 우선 집행 및 정산해야하며 부득이 식품비 외로 사용할 경우 운영비, 인건비 순으로 집행하라는 기준이 명시되어있고 목적 외 사용, 학교급식법 등 법규 미 준수, 그 밖의 부당한 집행을 할 경우 학교급식경비 지원 중단 및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유감스럽게도 안양은 고등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 기존급식 지원단가 보다 하향 조정되는 학교가 21곳 중 20곳으로 1끼 당 약200원의 차액금이 발생하는데 지원방법은 교육청에서 차액의 50%만 그것도 2019년 한시적으로 보전, 나머지 차액부담은 지자체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

조리사1인과 영양사1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조리실무사 전체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식품비를 학교급식경비 지원 단가에 포함시키다보니 학부모님들은 급식의 질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9월1일 기준 안양시 초.중.고 86개교 전체 583명의 급식 조리원들은 교사, 영양사와는 달리 급식비를 자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의 식사를 무료로 먹고 있으므로  식품비용으로 사용해야할 부분이 줄어들어 현장의 학부모들은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조리원에 대한 급식비로 매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의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생들의 급식을 함께 먹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 전체 조리원들이 무상으로 먹는 급식비를 단가로 계산해보면 3월~11월까지 약 3억7천만 원이며, 그 중 안양시 부담액은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12월~2월까지 더한다면 액수는 더 커질 것이다. 

학교급식법 어느 조항에도 조리원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조리원의 무상급식지원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할 급식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도록 의결한 것은 잘못된 의결이며, 이는 목적 외 사용, 학교급식법 등 법규 미준수, 그 밖의 부당한 집행을 할 경우 학교급식경비 지원 중단 및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급식경비는 모두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학교급식 조리원들은 급식비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당당히 식사를 해야 하고 교육청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만일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경비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한 의결을 하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9월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이 공동주관한 경기도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시각장애인은 2018년 12월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 258만명 중 약 10%인 25만 명으로 장애유형 중 4번째로 많으며 시각장애인 20.9%가 경기도에 거주하며, 그 중 안양시에 23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다.

2018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889명을 대상으로 한 욕구실태조사실시결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 발생 시기는 평균34.45세, 배우자가 현재 있는 경우는 약10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월평균 소득액은 평균100만원 미만이 50%를 넘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신변처리, 가정활동 등의 일상생활시 80%이상이 도움을 필요로 하며, 25.5%가 하루종일 아무활동도 하지 않는 무력감을 느끼고 , 40%정도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며 우울감과 만성질환, 고령화의 비율이 높았다.

시각장애인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장애특성상 청각과 촉각을 활용한 정보전달이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시각을 이용하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네 경로당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삶의 대부분 영역에서 만족도나 질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과 경남에서 운영하는 고령시각장애인 대상 ‘주간보호시설’은 단순 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안전한 환경과 감각 통합적 환경조성으로 우울감 해소, 인지기능향상, 사회화 강화, 일상생활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고 재활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탈 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급제폐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 우리시도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과 재활자립을 지원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안양시의 조속한 검토와 시행을 촉구한다.

2019년10월1일 김필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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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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