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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05일 20시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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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유통단지 관리단 정상화 위한 투쟁 예고
법적 무효 내지 임기 종료로 관리업무 중단하고 즉각적 퇴거 요청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유통단지 관리단 정상화 위한 투쟁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국제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유통단지의 관리단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현행 관리단 및 관리인의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3일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관리인과 관리단의 선거 위법 무효, 관리인 임기 종료 등을 이유로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5일 실시한 관리단 선거가 위법한 무효가 확실시 될 뿐만 아니라 관리인 임기도 2019년 6월30일자로 만료되었음으로 현재 유통단지 관리단은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효관리인 및 관리단이 맞다”며 “즉각적으로 관리업무를 중지하고 관리단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면, 유통단지는 당초 조합원을 모집·설립되어 2000년부터 약 17년 동안 일방적 단지 관리운영으로 소송까지 진행돼 안양시가 패소하고 난 후 유통단지 관련 운영방법의 일환으로 시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유통단지 관리단 설립이 합의되었다.

이어 실시한 2017년 5월25일 관리단 총회와 선거가 개최되고 관리인과 감사 및 관리위원이 선출되 같은 해 7월1일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단 선거 관리규약 제39조 ③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되어야 했지만 선거 당시 총구분소유자(총 인원) 1천490명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604명이 투표를 행한 의결권 행사자(투표인)로 참여했다.

이는 의결정족수 미달로서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관리인과 관리단은 선거 위법 및 당선무효에 해당돼 그 지위가 무효로서 즉각적인 관리업무 중지와 퇴거가 이뤄져야 한다.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유통단지 관리단 정상화 위한 투쟁

이러한 관리인 및 관리단의 당선무효 사실은 2019년 6월 4일 관리단에서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공문(관리단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한별”의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검토 의견 : 2017년 선거 위법 무효 사실)에서 밝혀졌고, 그후 비대위가 구성된 후 2차 토론회 (2019년 9월 5일)에 참석한 관리사무소 상무가 “한별”로부터 ‘당시 선거는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따라서 당시 선출된 관리인, 관리단은 모두 무효”라는 공식 발언에 의해 확실시 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근거하여 지난해 10월 1일 입점주 60여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현재의 비대위가 무효관리인과 관리단의 즉각 관리업무 중지 및 퇴거를 요청하는 등 단지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단이 선임될 때까지 단지업무를 수행코자 1~2차 토론회 등을 개최했으나 무효관리인은 공식적 답변 없이 토론회에 모두 불참한 것은 물론, 비대위 회의 장소인 관리소 회의실 출입문을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 잠금장치까지 만드는 등 비대위의 정상화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또 무효관리인 자신이 선거무효 사실에 대해 당시 관리인인 조합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라고 요청해 그 답변을 받은 결과 2017년 5월 관리단 선거에서 선출된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등은 법적으로 모두 위법·무효인 상황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효관리인은 현재까지도 전체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지위가 무효된 관리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설령 관리단 선거의 위법·무효 내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관리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미 2019년 6월 30일자로 만료돼 그 지위가 상실·무효되어 비대위가 무효관리인 퇴거 및 관리업무 중지 요청을 관리인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관리인은 지금까지 매월 450만원씩을 관리비에서 활동수당으로 가져가고 있는 등 현재까지도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다.

안양국제유통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유통단지 관리단 정상화 위한 투쟁

비상대책위원회 및 단지 입점주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무효 관리인과 관리단의 퇴거를 주장하며 지난해 11월22일, 12월13일 두차례 가두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무효 관리인 활동비 지급중지와 관리사무소 직원 고용계약 금지 ▶관리용역 독단적 연장계약 금지(月 1억8천만원 / 3회 연장계약 : 9개월 계약함 16억원) ▶주차비 수익금 공개(年 6억여원) ▶관리위원회 부결 안건인 관리비20~30% 인상안에 대한 독단적처리 중지 ▶무효관리인의 당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27일, “관리인 및 관리단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의 퇴거를 위한 동의서를 단지내 모든 입점주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배용안 담당자는 “현재의 무효 관리인은 관리단 선거가 위법하고 무효였다는 사실과 관리인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지금까지고 전체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태가 수습되고 정상적인 관리단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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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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