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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13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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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미래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으로 부터
민주주의의 미래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으로 부터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 왔던 것은 아닐까? 바른 정치를, 깨끗한 정치를 이야기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선거를 통해 내 뜻을 제대로 표현을 하였는지, 깨끗한 정치활동을 위해서 참여하고 지원하려고 하였는지를 되물어 본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대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개발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국민 또한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니, 국민은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그 권리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민주시민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자원이 필수불가결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를 비판하기보단 정치후원금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펼침에 힘을 얻도록 해야 하며, 불법선거자금으로부터 국민이 보호하고 막아주어야 한다.

 정치후원금이라 하면 기업이나 단체에서 큰 금액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후원금란 제도에 익숙지 않으며, 나 하나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외면했을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조달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있다. 둘째,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선거 등 후보자와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하여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다만,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당과 정치인은 국내·외 법인 및 단체로부터 일체의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참여로 소액다수 정치후원을 활성화하고, 정치후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함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설한 기탁금계좌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활성화를 위해 기탁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10만원 초과분은 일정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십시일반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불법정치자금에 의하지 않고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정치활동을 함에 따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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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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