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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01일 20시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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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안양시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서영순 상인회장 당선
안양시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서영순 상인회장 당선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지난 5월28일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이하 ‘상인회’)에서 진행된 제 8대 상인회장 선거에서 공동대책위원회 서영순 대표가 회장으로 당선 확정됐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구성된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상인회장 선거에서 공동대책위원회 서영순 대표가 단독출마 했으며 상인회 회원들은 단독출마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투표했다.

투표 전일까지 상인회 G회장의 선거방해가 극심했지만 선거 당일 비교적 차분히 진행된 가운데 79명이라는 숫자의 많은 상인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상인회 정관 제10조 2항에는 상인회장이 ‘단독 출마일 경우라도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영순 대표는 79명의 투표자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회장 당선이 확정됐다.

안양시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서영순 상인회장 당선

상인회 서영순 회장은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회장을 새로 뽑기 위하여 함께 수고해주시고 고생해온 대책위원회 회원님들과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상인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들 드린다”며 “그동안 주먹구구식, 안하무인격으로 운영된 상인회 법을 폐지하고 지하상가 쇼핑몰 상인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상인회, 진정으로 상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찬 포부를 말했다.

한편, 지하상가 공동대책위원회와 전 상인회 G회장과는 고소고발 소송건이 진행 중에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8일 전 상인회 G회장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이며, 전 상인회 G회장 또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십여명을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4월말경 고소한 바 있다.

서영순 회장이 투명한 상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 앞선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그동안 G회장이 공개하지 않았던 상인회 통장과 거래내역, 대출내역 등 장부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고, 무이자 미소금융대출과 무이자 명절자금대출에 대한 비리의혹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될지에 안양시민들 및 상인들의 귀추가 주목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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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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