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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16일 09시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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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동물학대 불법도살, 초복 맞아 더욱 극성
잔혹한 동물학대 불법도살, 초복 맞아 더욱 극성

[안양신문=신선주 기자]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지치고 더운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먹는다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보신탕을 만들기 위해 동물학대를 넘어 생명을 빼앗는 불법도살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5일 안양9동 산53번지 양지초등학교 뒤편 운막에서는 더운여름과 복날에 판매하려는 개도살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현장에는 이미 토치로 털이 다 그을린 채 죽어 있는 개의 사체가 불법도살 작업선반에 걸려 있고, 주변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개들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몸이 아파서 약으로 먹으려고 개를 도축했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던 개도축 혐의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는 가마솥과 개를 잡을 때(죽일 때) 사용되는 도구들, 작업선반 등은 물론, 개장(개집)과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개를 발견할 수 있는 점에서 A씨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를 도축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잔혹한 동물학대 불법도살, 초복 맞아 더욱 극성

한편, 동물보호단체들 및 많은 동물애호가, 시민들은 복날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개고기 보양식을 위한 동물학살, 불법도축을 일제히 비난하고 금지해 줄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고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전기도살법)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전기도살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넘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대세로 등장하는 요즘,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동물들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동물학대 및 불법 도살(도축)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잔혹한 동물학대 불법도살, 초복 맞아 더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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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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