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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14일 14시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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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중요성 높아져...공공보건의료 강화 위한 안정적 기반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와 메르스 등 전국적인 감염병 대규모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전세계적 경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지역 필수의료 수행을 위해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은 의료서비스 제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 파견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충남 서산의료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의료진 파견을 중심으로 한 의료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근무·중도퇴사 등에 따른 장기적인 의료질 개선의 어려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료원의 장기 발전 및 지역 의료질 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이 업무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국립대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국가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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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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