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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4월08일 11시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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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터미널 귀인동 공대위 기자회견 개최
‘터미널부지 매각’ 원점에서 다시 검토 촉구, 허위사실에 기반한 LH 토지매각은 무효
귀인동 공대위

평촌 터미널부지에 49층 오피스텔 짓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경)는 4월7일 13시 경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터미널부지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귀인동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터미널 부지 매각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으로 대체부지의 확보도 없이 매각이 이루어졌다”며 “터미널부지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 없이 (이루어진) 매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LH가 평촌 터미널부지의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이며 ‘법령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될수 있다’며 매각에 나섰다”며 “그러나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한 특별계획구역 지정도 없었고 터미널부지 지목이 실효 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LH의 해당 매각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귀인동 공대위
귀인동 공대위는, 최근 안양시가 안양역 앞에 24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원스퀘어(구, 현대코아) 건물 1층 일부를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주와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국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철거가 가능해 졌고 많은 안양시민들이 원스퀘어의 철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대체부지가 될수 없다고 밝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위반하여 매각한 터미널부지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 ▲안양시의 기반시설인 평촌동 934번지(안양권 시외버스 종합터미널부지)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매각된 것을 원천 무효시킬 것 ▲안양시의 행정 오류로 25년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권을 봉쇄했던 것에 대하여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터미널시행사 ㈜경보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혈세로 대납시킨 16억 5천만원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 안양시는 LH의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LH를 고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터는 안양시의 기간산업인 안양권 시외버스종합터미널 부지인 바, 대체부지 확보 없이 매각은 불가한 것이고, 자동차정류장이라는 용도에 대해 일몰제 적용이 된다고 한 LH 의 매각 공고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부지 매각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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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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