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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09일 07시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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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규의 思 생각 - 공직자의 권한남용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덥습니다.설상가상 전력수급이 비상입니다. 
 
지난해 4월 신한울 1호기가 국내 스물다섯 번째 원전으로 준공되었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직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정되는 손실 예상액만 매달 450억 원 혹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 충돌위험, 북한의 장사포공격 우려 등이 이유란 겁니다. 
 
그에 반해 최근 안양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주변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다. 며 국토계획법에 의해 계획된  시외버스 터미널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패기 했는데요.
 
뭐가 그리 급한지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없이  용도패기해버려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할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해당 토지의 용적률이 기존 150%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아마어마하게 변경된 이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무려49층의 오피스텔 등을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이 2,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추산합니다. 이는 특정한 기업에 특혜행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체부지도 없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부지의 폐기는 안양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요,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권이라는 공공성을 희생시킨 행정행위가 분명합니다.
 
 이러함에도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는 안양시의회는 각종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초의 버스정류장 부지로 환원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고 공직자는 공직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죄악 됨을 명심 또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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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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