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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10일 15시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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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실내 바닥청소용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화재 주의 당부
안양소방서, 실내 바닥청소용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화재 주의 당부

안양소방서(서장 나윤호)가 실내 바닥청소용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다양한 원동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기청소차를 사용하면서 관련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청소차 관련 규정은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양소방서는 ▲충전기 건물 1층 외부 설치 ▲충전기 주위 화재감시를 위한 화재감지기 등 안전시설 설치 ▲충전공지를 확보하고 주위 페인트 등 표시 ▲누전차단기, 과충전방지장치, 전원 긴급 차단스위치 등 전기안전장치 설치 ▲충전시설 주위 대형 소화기 비치 ▲충전기 전용박스 내 설치 ▲가연성 물질이 없는 안전장소 설치 등 화재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나윤호 서장은 “최근 다양한 전기 원동기 등 전기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충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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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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