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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24일 11시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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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자동차정류장 용도폐기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 주축
안양 평촌 버스터미널 부지 상업용지 변경 취소 행정소송

안양시 귀인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 8개 단체가 8월23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의 ‘쳥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자동차정류장 용도폐기)’이 절차성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시가 지난 5월28일 발표한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폐지’는 ▲안양시민들의 공익성을 침해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사익제공(국토계획법 제3조 위반) ▲주민들의 타당한 의견 미반영(계획법 제28조 제1항 위반) ▲지방의회 의견청취 미이행(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안양 평촌 버스터미널 부지 상업용지 변경 취소 행정소송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시가 터미널 대체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 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에 일반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 것은 행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끝으로 안양시가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안양시민들의 뜻을 모아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안양종합 버스터미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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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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