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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0월27일 11시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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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법 보다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
만안경찰서 경위 김병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는 안전 구역을 말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대형화물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등·하교 시간대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히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전체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먼저 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신호 준수, 과속,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높은 법규준수 의식이 필요하다. 
 
 실제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이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 노상 주차장도 폐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원칙적 금지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는 학부모 범법자 양산이 우려되며,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해 기존 지역주민 주차공간이 줄어들면 이로 인한 강한 반발의 민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공영 주차장 건립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 보다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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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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