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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1월01일 08시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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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이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안양시는 그동안 지역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적용해 왔지만 지역내 건설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김경숙 위원장은 해당 훈령으로만 되어 있는 규정들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여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해당 조례를 근거로 안양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등을 적극 권장 할 수 있게 된다.
 
안양시의회 김경숙 위원장은 “이미 많은 타 시군에서 조례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는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공동수급체’ 등 관련 규정들을 조례에 포함시켜 지역건설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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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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