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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2월14일 08시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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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청렴과 거리가 먼 전과자’ 이런 후보자는 뽑지 말자
나오지도 말고, 공천을 주지도 말고, 뽑아 주지도 말자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올인(all-in, 邁進 매진) 할 수 있는 사람만 나와라
 
모름지기 선거의 시즌이다.
 
3월과 6월에는 대통령도 뽑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도 뽑고 의원들도 뽑는다.
 
특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공천권자들의 좋은 공천과 국민들의 분별력 있는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정치인들이 의회와 시청, 도청 등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시의원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출마예정자들이 많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가 예상되는 많은 잠룡들이 ‘대통령 선거 승리’ ‘정권연장’, ‘정권교체’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출판기념회를 비롯하여 명함돌리기 인사 등 각 지역구별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제발 출마를 자제, 지양해 줄 것을 권고 드리고 싶다.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오로지 시민만 섬기겠다는 각오로 안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아닌, 권력과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뇌물, 리베이트, 검은 돈’을 좋아해 자기 주머니만 두둑히 한몫 챙기겠다는 결심을 하는 도둑 같은 양아치들은 출마를 삼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예 나오지도 말고, 공천을 주지도 말고, 뽑아 주지도 말자가 이번 글의 핵심이다.
 
2020년 한 여름날에 첩보를 받은 사항이 있다. 안양시의회 모 의원이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을 당했다는 것으로, 안양역 앞 수암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에게서 사업수주를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며, 사업수주가 여의치 않자 건설업자가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다.
 
즉시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동기에게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안양시의회 모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을 당했다는 내용은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었다.
 
고발 혐의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더 이상 내용을 확인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안양시의회 모 의원이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은 팩트로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얼마 받았다든지, 더 큰 힘이 작용하여 그 건설업자가 고발을 취하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확인 되지 않은 의혹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모 의원과 관련하여 “안양역 앞에 바지사장 차명으로 ‘인력ㆍ청소용역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영업을 한다.” “컴컴한 밤중에 모 국회의원과 수암천 개발사업 지구를 시찰하고 다닌다.” 는 등 세간에 떠돌던 확인 되지 않은 소문들을 염두해 두고 추측해 보면, 안양시의회 모 의원이 수암천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수주를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고 이에 여의치 않자 건설업자가 해당 시의원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지만, 어떤 큰 힘이 작용하여 건설업자가 고발을 취하했다는 내용으로 강한 의혹을 제기 해 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안양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최악의 사태는 출마를 결정한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고, 공천을 준 공천권자도 잘못이 있고, 이런 자를 뽑아 준 시민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본인이 지지하고 소속되어 있는 정당여부를 떠나서 이런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며,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시의회에 들여보내줬더니 하는 짓이 못된 망아지 도둑질만 골라서 한다면 이는 본인과 시민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피선거권자에게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출마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선거권자인 유권자는 누구든지 뽑을 수 있는 표를 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정신 박힌 공천권자는 누구에게나 공천을 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없다.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공천, 검증된 공천, 청렴한 공천을 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또한 제정신 박힌 출마예정자라면 자신과 시민과 안양시의회를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올인(all-in, 邁進 매진) 할 수 있다는 각오와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출마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기존 만 25살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만 18세 이상인 자는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선 유무에 따라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다 젊고,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혁신적이며, 보다 헌신적인 시의원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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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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