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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5월10일 17시0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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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선관위, 예비후보자의 저서 대량 구입·배부한 A씨 고발
소속 직원 등에게 무상 제공 혐의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그의 저서를 법인자금으로 대량 구입하여 소속 직원 등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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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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