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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07일 19시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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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메이커(문제아)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거창한 세계사와 한국사는 제쳐두고 가깝게 안양사(安養史)만 보더라도 안양시에는 정말로 많은 리더들(위인들)이 있었다.  
 
가깝게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하여 최근까지라는 시대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적 측면에서도 나이의 고하를 떠나서 많은 인물들이 리더로서 안양시를 이끌고 또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품격을 레벨업(상승)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한 리더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가지, 참다운 리더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필자는 ‘화합과 치유를 통한 전진’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다. 사회적인 불순과 모순과 다툼을 치유하고 화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면 그를 진정한 리더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반면에 트라블 메이커(trouble maker, 문제아)는 정반대의 취향을 갖는다. 트러블 메이커는 그동안 화합되고 치유되어 잘 돌아가고 있는 사회와 조직에 ‘리더라는 인두겁’을 쓰고 침투하여 결국에는 그 사회와 조직을 황폐화 시키고 분열시키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일례로 동안구청 옆 ㅅㅋ존이라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는 관리단장이라는 A모씨가 부정과 비리로 상가건물 전체에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 고소고발 등 다툼을 일삼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결국 ㅅㅋ존 주상복합건물과 상인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던 바가 있으며, 결국에 법원의 판결과 직권으로 변호사가 관리대행을 했었던 바가 있다.
 
또한 동일인 A모씨는 안양시청 앞 우편집중국사거리에 위치한 H센트럴파크 오피스텔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단장의 위치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입주민 비대위와 충돌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고소고발 등 다툼을 일삼고 입주민들을 분열과 고통속으로 몰아넣은 바가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과 직권으로 A모씨는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내쫒김을 당한 바 있다.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국제유통단지 또한 관리인으로 있던 B모씨가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관리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5백여만원 안팎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 상인들과 고소고발 등 다툼이 발생했던 사실,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 및 직권으로 내쫒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변호사의 관리대행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
 
또한 B모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R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입주민들과 그 입주대표 자격문제 등을 두고 고소고발 등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직을 다툼과 고통속으로 분열케 하는 이런 가짜 리더의 특징은 ▲관리비지출내역서와 회의록 등 조직의 회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을 남발한다 ▲소송비용은 관리단의 예산으로 한다 ▲패소한 뒤의 벌금 등의 비용은 관리단의 예산으로 한다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한다 ▲어디서 또 이러한 동일한 사기행각을 반복해 모의하거나 실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 등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듯 어떤 조직과 사회에서도 화합과 통합 및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분열과 다툼을 유발하고, 졸렬한 수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트러블 메이커(문제아)’라고 말하고 싶다.
 
한편, 문화원장의 허위학력으로 인한 자격의 적법성 흠결논란이 일고 있는 안양문화원이 이번에는 멀쩡한 전통문화예술단체에 지급된 안양시 행사보조금을 얼토당토 안한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에게 보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문서에서 보듯이 전임이사는 임기가 2021.12.26.일 만료됐다. 그리고 안양문화원은 전임이사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된 사임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이사는 사임한 것이 아니고 퇴임하는 것이다. 임기를 꽉 채우고 만료됐기 때문에 도중에 사임하는 사임등기가 아니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것이 맞다. 공문서에는 임기만료라고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날인된 사임서를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비영리 법인의 임원 등기에는 ‘취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 세 종류가 있다. 취임등기와 사임등기는 인감날인된 취임승락서, 사임서와 함께 개인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한다. 
 
그러나 퇴임등기의 경우 신임 임원이 취임등기되면서 임기만료의 퇴임 임원은 자동으로 등기부에서 삭제 된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그럼에도 안양문화원은 지속적으로 4차에 걸쳐 관련 서류제출을 독촉하고 마지막에는 아무 권원 없는 안양시 지급 행사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공문으로 작성해 발송했다.
 
공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행사 보조금은 안양시가 향토문화유산을 보급 발전 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양향토무형문화를 소개하고 향유케 하기 위해 수년간 지원해 오고 있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해당 예산에 대해서 문화원이 공문서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문화원에 내용을 확인하여 지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전임 이사는 “요즘 시대에 개인인감증명서가 굉장히 민감한 서류고 개인의 재산등에도 크게 관련되어 있어서,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물어보니 임기만료로 퇴임 할 때는 등기부 삭제를 위해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공문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미 대표를 사임하고 다른사람이 대표로 있어 나와 크게 관련도 없는 단체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양문화원 관계자는 “변호사 및 법무사 자문을 구했고, 등기부삭제를 위해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 것이니, 이제라도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원장 서명란에 학력위조 문제로 문화원장의 합법적 정당성에 흠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의 사인이 있다는 것이다..... 
 
조만간 학력위조 문화원장 퇴진을 외치는 현수막들이 안양시 곳곳에 다시 내걸린다고 하니 지켜볼 만 하다.
 
[반론보도] 「트러블메이커(문제아)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7일 문화/예술면 「트러블메이커(문제아)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인으로 있던 B모씨가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관리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5백여만 원 안팎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 상인들과 고소고발 등 다툼이 발생했던 사실,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 및 직권으로 내쫓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변호사의 관리대행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 또한 B모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R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입주민들과 그 입주대표 자격문제 등을 두고 고소고발 등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모 씨 측은 “관리인 임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 및 직권으로 내쫓긴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신고를 제안하여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조직을 다툼과 고통 속으로 분열케 하는 이런 가짜 리더의 특징은 ▲관리비지출내역서와 회의록 등 지직의 회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을 남발한다 ▲소송비용은 관리단의 계산으로 한다 ▲패소한 뒤의 벌금 등의 비용은 관리단의 예산으로 한다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한다 ▲어디서 또 이러한 동일한 사기행각을 반복해 모의하거나 실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 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B모 씨가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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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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