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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13일 12시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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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논의
안양시의회,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논의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 8일 시의회 3층 민원상담실에서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회(회장 김길용)와 함께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병일 의장, 김길용 회장, 국중현 단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양시 건축 발전 도모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일부개정을 촉구한 조례는 『안양시 건축 조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수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설치 인정대수 상향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안양시의회,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논의
최병일 의장은 “최근 발생한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크다”며, “현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 건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건축사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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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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