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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9월19일 08시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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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원장 A씨 이번엔 부동산명의신탁ㆍ업무방해 의혹 논란
▲추석을 전후하여 안양문화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안양문화원장 A씨가 2021년 12월경에 있었던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 관리인 선거’ 등과 관련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고자 B씨(60대, 여)와 C씨(고령, 남)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 또는 창고를 명의신탁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문화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선거관리규약상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선거위법 및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비대위의 ‘선거무효, 관리업무 중지 및 퇴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또한 2019년 6월 30일 관리인 임기2년이 종료되어 관리인 지위가 상실 및 무효화 되었음에도 비대위의 ‘무효관리인 퇴거 및 관리업무 중지요청’과 ‘임기만료 업무중지 관리인’ 주장을 무시한 채  2020년 10월경까지 관리인 자리를 버텨오며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A씨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상가를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고 또 운영 할 수도 없는 B씨와 C씨에게 계약서상 양도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B씨와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020년 가을경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을 상대로 ‘선관위 부존재’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추석을 전후하여 안양문화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의문점들은 ▲A씨가 B씨와 C씨에게 자신의 상가 등을 명의신탁 한 것은 아닌가? ▲합법적인 거래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자금(돈)이 오고 갔는가?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B씨와 C씨가 상가를 실제로 운영을 했다면 직원 등 소요되는 비용들의 지출내역이 있는가? ▲B씨와 C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본인들의 주체적인 의지인가? ▲변호사 선임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상가 양수도 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한 것인가?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투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선거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문화원장 A씨는 “위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통지 합니다. 만약 기사화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강력한 입장표명을 명료하게 전달해 왔다.
 
최근 경기도는 9월~12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난 후로 명의신탁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가 됐고 사법기관과 조세기관에서는 이러한 명의신탁을 엄중히 여겨 처벌하고 있다.
 
안양신문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경기도 특별조사 기관과 세무당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반론보도] 「안양문화원장 A씨 이번엔 부동산명의신탁ㆍ업무방해 의혹 논란」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19일 기자수첩면 「안양문화원장 A씨 이번엔 부동산명의신탁ㆍ업무방해 의혹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문화원장 A씨가 2021년 12월경에 있었던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 관리인 선거’ 등과 관련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고자 B씨(60대, 여)와 C씨(고령, 남)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 또는 창고를 명의신탁 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2019년 6월 30일 관리인 임기 2년이 종료되어 관리인 지위가 상실 및 무효화 되었음에도 비대위의 ‘무효관리인 퇴거 및 관리업무 중지요청’과 ‘임기만료 업무중지 관리인’ 주장을 무시한 채 2020년 10월경까지 관리인 자리를 버텨오며 매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문화원장 A씨는 “B씨(60대. 여)와 부동산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고, C씨(고령. 남)와는 부동산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관리인 임기가 끝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차기 관리인 선임이 늦어져서 2020년까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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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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