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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지상화 휴게시설’ 방문…“노동자 최소한의 권리” | | |
용적률 미반영토록 개정된 건축 조례 첫 적용, 지난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14곳 개선…시, 사업비 70%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지상화’를 적극 추진 중인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이 지난 22일 최근 새롭게 조성된 동안구 공동주택의 한 휴게시설을 방문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오후 4시 관악부영아파트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방문해 건축물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이곳 휴게시설의 지상 이전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앞으로 공동주택대표단들과 상생 협약 등을 추진하고, 우리 시청의 지하 휴게공간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사람답게 쉴 수 있는 휴식권은 청소·경비 노동자분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며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현실을 더 이상 안양시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동안구의 관악부영아파트가 신청한 ‘경비·청소노동자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을 선정해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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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지상화 휴게시설’ 방문…“노동자 최소한의 권리” | | |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완료하고, 현재 청소·경비노동자 12명이 이용 중이다.
이 휴게시설은 2개동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수도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바닥기초공사, 배관공사, 전기온돌패널, 에어컨 설치 등에 들어간 총 공사비 2746만원 중 70%인 1850만원을 시가 지원했다.
특히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4월 시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신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휴게시설 지상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된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총 14곳에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2곳을 포함해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