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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3년11월11일 09시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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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 현장 ‘GS건설, 순살아파트 오명에서 지금은 비양심적 불법적 환경오염 침해사범’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순살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GS 건설이 이번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비양심적인 건설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건설회사가 맞는가 라는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화창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GS 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해당되는 조치를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토사를 수송차량에 담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주는 살수요원을 배치하고 계속해서 물을 뿌려줘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암반을 부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한 아무런 저감 및 방지 조치 없이 비산먼지저감조치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장 바로 옆, 공사장 휀스(담장) 바로 옆에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지만 이들 GS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게이트 앞 도로에서는 수송차량으로 인해 쓸려나온 공사현장의 슬러지들을 살수요원이 물을 뿌려대며 우수관으로 비점오염원을 쓸어 내리고 있다.
 
공사현장의 토사 또는 슬러지들은 어떤 중대하고 위험한 환경오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이곳 GS 건설은 이를 위반하여 비점오염원을 우수관으로 쓸어 내리고 있다. 해당 우수관은 하천으로 연결되어 제2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안양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환경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공사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준칙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토사 상차와 운반을 위해 수송차량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해당 공사장에는 안전요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GS건설 화창지구 관리직원 A씨는 “비점오염은 진입로 부근 파인곳을 자갈로 덮어놨는데 그 자갈들을 진입로 안쪽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비세먼지 관련하여서는 쁘레카질이나 작업시에 살수 같은거 다 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사고 대비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살수)자동분사기도 병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안양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안양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안양시 해당 관리감독 주무부서는 화창지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GS건설의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작태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안양신문, 뉴스팍, 원스텝뉴스, 경기TV, 뉴스뷰 공동취재 및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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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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