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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안양신문(이하 '회사')의 발행인과 편집인, 내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 실현을 위하여 정론으로 올곧게 대변하는 한편, 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ㆍ민주ㆍ정의 실현을 위하여 직필할 수 있도록 회사 안팎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의 독립과 함께 진정한 "안양신문" 신문사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회사와 모든 구성원, 편집자문위원회, 독자평가위원회 등 모든 기구 및 개개인에게 적용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 원칙)
1. 회사와 모든 구성원들은 안양신문이 '정론직필' 신문사로서 공적기능을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편집방향의 기본 정신, 원칙을 준수하며, 언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편집규약을 충실히 지켜나간다.
- 촌지와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인다.
-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늘 가까운 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문사가 된다.
- 기획과 취재, 편집 등 일련의 과정은 국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을 지향한다.
-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단체 및 경제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의 경제적ㆍ민주적 발전에 앞장선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편집국 구성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와 모든 구성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4. 회사와 구성원은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편집권은 안양신문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회사 안팎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반론 및 저항권)
1. 모든 편집국 구성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회사 안팎의 압력에 따라 기사의 축소ㆍ왜곡ㆍ은폐를 강요당하거나, 특정세력의 이익 대변을 강요당할 경우 즉각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이 행사될 경우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2항에서의 저항권 행사로 인하여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즉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분쟁을 조정한다.

제5조 (언론자유의 수호)
1. 편집국 구성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 모두의 것임을 확신하며,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권력 또는 경제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를 배격 한다.
2. 기자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안양신문의 이름으로 이에 맞선다.

제6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 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7조 (취재원의 보호)
1.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기자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8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언론인의 품위)
1. 기자는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편집국장을 통해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의사당,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 공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기자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 및 관공서 등 회사 외부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명예와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기자는 취재나 여타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2장 편집권
제10조 (편집국 책임자)
1. 회사는 편집국장 등 편집국의 책임자를 임명함에 있어 편집국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행인이 임명한다. 단, 편집국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임명 할 수 없다.

제11조 (외부 필자)
1. 칼럼 필진 등 정기적 기고를 하는 외부 필진 선정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한 뒤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정기 기고를 하는 외부 필진을 선정할 경우 최종 선정 30일 이전에 회사 사고를 통해 이를 공지해야 한다.

제12조 (편집국 인사)
1. 편집국의 인사는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존중한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나 인사 시행 방침이 정해졌을 경우, 사전에 편집국 구성원에게 이를 공지한 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3조 (편집자문위원회)
1. 회사는 편집권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극대화하는 한편 편집국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다루는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에는 경영진과 편집책임자, 평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구성원이 균등하게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독자평가위원회)
1. 회사는 기존 발행된 신문에 대한 지역의 평가와 비판 등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시민사회 각계각층 인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독자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편집국장과 구성원 모두는 독자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및 건의, 모니터 결과 등을 지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독자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약은 성립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