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학교문화 조성 앞장조광희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위 통과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제안된 것으로서 오늘날 다양한 이유로 침해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권리가 보호 및 존중 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등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교권침해 발생 예방과 침해 회복을 위한 교원보호위원회 및 교권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