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이태준 기자] 안양시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가입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으로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된다. 안양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자동가입이 된다. 자전거 보험 기간은 3월23일 부터 1년 동안 적용 받게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한 자전거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2천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개선해 자전거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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