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이태준 기자] 안양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서장 업무지시의 공정성을 확대 고취시기고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은 반부패ㆍ청렴 실천 결의를 하고 공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강의에 나선 국민권익위 소속 이지영 강사는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금년에 개정될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문화개선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이미지 영상을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청렴 도시 안양을 목표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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