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출산장려금 확대 등 '출산장려 시책' 발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해 29일 공포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4/03 [07:35]

안양시, 출산장려금 확대 등 '출산장려 시책' 발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해 29일 공포
김은영 기자 | 입력 : 2018/04/03 [07:35]
안양시청 전경

[안양신문=김은영 기자] 사회적으로 저출산, 노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면서 안양시 또한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양시는 29일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및 임신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첫째아 출산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 100만 원에서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임신축하금은 공포일 이후 임신부가 지급 대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동시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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