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은영 기자] 안양만안경찰서가 2018년 4월부터 한달동안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은 총기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 불안감 해소 및 불법무기 유통, 총기 관련 범죄발생에 대한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등 무기류 이며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과 익명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및 제출할 수 있다. 안양만안경찰서 권기섭 서장은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수 있으니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으며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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