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앞장

이태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4/22 [04:13]

안양시,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앞장

이태준 기자 | 입력 : 2018/04/22 [04:13]
납세자보호관 / 사진=안양시

[안양신문=이태준 기자] 안양시는 20일,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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