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마음

강수언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04:55]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마음

강수언 기자 | 입력 : 2018/05/21 [04:55]
스승의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교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스승의 날에 관해 많은 질문이 있었고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대답은 가능하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한다.

두 번째,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  대답은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  대답은 허용된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창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범계중학교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생님께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했고 보람차고 기쁜 스승의 날을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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