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안양시 7개 지하철역 해당,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이태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08:21]

안양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안양시 7개 지하철역 해당,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이태준 기자 | 입력 : 2018/07/13 [08:21]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 사진=안양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안양시내 7개 지하철역의 출입구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1호선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이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시는 8월 2일까지 금연표지판 설치와 시민 대상 홍보를 하며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3일부터 지도단속을 시작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범계역과 안양역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하철 출입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극심한 곳이었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확실한 지도단속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