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경찰서, 한방병원 보험사기 피의자 2명 구속공진단, 경옥고, 녹용, 다이어트 약도 실손보험이 된다구요?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권기섭)는 가짜환자를 모집, 고가의 공진단, 경옥고, 녹용 등을 지급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추나요법, 첩약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영수증을 발급하여 19개 민간 보험사로부터 33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방병원장 A씨(49세,남)와 원무부장 B씨(51세,남)를 구속하고, 가짜환자 C씨(46세,여) 등 6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13. 9월경부터 현재까지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 C씨 등에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보약목적의 고급 한약인 공진단, 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추나치료 또는 첩약(탕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주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33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향후 경찰에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수사를 진행하여 위와 같은 불법적인 한방병원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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