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작년에 이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한정된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 등이 수거대상이다. 올해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길이 5m 이상 현수막은 1,000원/장, 길이 5m 미만 현수막은 500원/장, 고정부착 벽보는 500원/장으로 조정됐다. 보상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월 5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시민들이 직접 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저히 감소해 깨끗한 거리 조성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수거보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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