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월 공포 예정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1/26 [18:40]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월 공포 예정

김민규 기자 | 입력 : 2019/01/26 [18:40]
안양시청 전경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내부 신고로 척결한다.

공직사회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내부신고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조직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비롯해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고발 공무원의 신분보호를 명문화 한 규칙을 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가 공포할‘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의하면, 내부 신고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가담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분상의 책임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기존에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춰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상의하달형 업무지시가 많은 현실을 고려, 위법한 지시를 차단해 실무자가 소신 것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규칙에서는 또 면책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감사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게 일반시민 2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이 면책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참관하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의 비리를 신고하는 자를‘내부고발자’로 칭해 거부감이 든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내부 신고자’로 명시한다는 점도 명문화 해 놓았다.

아울러 보호받아야 할 내부 신고자가 결과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잘못된 조직풍토를 개선하고자 신고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이익에 반하는 조치가 발생할 경우 감사관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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