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에 표창장 수여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07:46]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에 표창장 수여

김민규 기자 | 입력 : 2019/04/17 [07:46]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에 표창장 수여 / 사진=동안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진태)는 16일,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예방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5일 새마을금고 김나희 주임(여, 31세)씨는 고액의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려고 방문한 피의자 이씨(여, 59세)가, 전날 4일 오후에 다른 지점에서 두 차례 고액의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수상히 여기고 이씨가 눈치 채지 못하게 동료 직원에게 112 신고토록 하고, 인출을 지연시키는 등 범인을 검거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이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이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어 현재 여죄 수사 중에 있다.

안양동안경찰서장은“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세심한 관찰과 기민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금융기관과 협업을 강화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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