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426개 업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이다. 또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 해당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 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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