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조승혁)는 오는 12월까지 안양 관내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부터‘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안양소방서에서는 시청 및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택화재저감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및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소방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사망자의 50%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설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다’며 각 세대별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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