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19일 만안구 벽산사거리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만안서 경비교통과장, 만안구청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교통녹지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약 60명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보행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아 위 내용을 적시한 전단지 및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 또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가 보행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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