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만안구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제일산업개발과의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인근의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수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시의 단속활동은 위법하다”며 낸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는 아스콘 업체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아스콘 공장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며 “대응방향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결과는 자칫 연현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환경적인 피해도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해서라도 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의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환경관련법 위반, 불법증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을 자행하고 있는 제일산업개발의 불법행위 근절하고, 아스콘 공장과 맞닿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피해 그리고 2005년부터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연현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단속을 실시했었다. 특히 초·중학생들은 제일산업개발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한 구토 등으로 수업이 힘듦을 호소, 등교거부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제일산업개발은 안양시의 이와 같은 단속이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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