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은영 기자] 안양시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이정국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특혜의혹’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국 예비후보는 “해당 부지는 역대 몇몇 안양시장들의 판단 착오로 신도시건설계획에 포함된 안양시민의 버스종합터미널건설이 무산된바 있다”며 “안양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안양농수산물시장과 함께 공공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정국 예비후보는 지난 1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블루오션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회견문 전문]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문 첫째, 안양시는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즉시 중지하고, 그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 함께 공공개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재정 예비후보에게 그 입장을 묻습니다. 안양시의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 개발계획 특혜시비에 대한 안양시민들과 안양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하여 그 반대가 거셉니다. 민선7기 현재의 안양시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재정 예비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심재철 국회의원에게도 그 입장을 묻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20여 년간 평촌신도시를 지켜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능하게도 안양에 제대로 된 버스종합터미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민선6기 안양시장의 사리사욕 의혹에 따른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 심재철 의원은 그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방역으로 하루 빨리 그 위협에서 해소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18,353.7㎡(5,552/3.3㎡)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는 1993년 12월 31일자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용적률 150%)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된 것입니다. 한편“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꿈마을 한신-현대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에 안양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8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9층 오피스텔 6개동(설계상 6라인 2개동) 1,2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인근주택의 조망권 침해와 자녀학습권,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서명운동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평촌신도시 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안양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2020년 2월 5일자 국회에서“더불어 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재철 국회의원”은 2020년 2월 6일자“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 - 주민반대에도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표이사였던 특정 건설사가 막대한 특혜 -”라는 기자회견(보도자료)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안양시”는 “심재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법적 책임 물을 것. 안양시장 입장 표명해”라는 반박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심재철 국회의원”은 2020년 2월 7일자“안양시 귀인동 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한 수사 촉구”라는 보도자료(기자회견)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첫째, 왜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가 민간에게 매각되고 특혜 개발의혹이 발생하였을까요 그것은 민선6기 안양시장의 잘못된 정책결정 때문일 겁니다. 민선6기 안양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행정행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최근 안양시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평촌동 구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당시(민선6기)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를 해와,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후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를 했고,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시장 때 이뤄진 일이다”라고 안양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민선6기 안양시장은 사욕을 버리고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하도록 결정하였어야 합니다. 민선6기 안양시장은 LH공사에서 2016년 7월 18일자“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수의계약 공고”를 통하여 약 594억원에‘수의계약’공급방법으로 공고하였을 때에 매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LH공사는 2017년6월 22일자 59,465,988천원의 입찰예정가격을‘경쟁입찰’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약 1,100억원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안양시는 월곳~판교 복선전철의 석수역(가칭) 신설을 위하여 안양시민의 혈세 약 1,307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호계사거리역(가칭) 신설을 위하여 약 90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민선 6기 안양시장의 정책 결정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민선 6기 안양시장은 LH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시할 때 약 594억원을 투입하여 안양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를 매입하도록 결정을 하였어야만 합니다. 셋째, 더 나아가 안양시는 시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조여매고 절약하며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는 등 빚을 갑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섰습니다. 당시 제주도를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까 안양시는 구 만안경찰서 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땅 팔아서 부채를 못 갚습니까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안양시장은 심히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안양시장은 시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기보다는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를 매입하도록 정책결정을 하였어야만 합니다. 넷째, 또한 안양시는 즉시 해당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어야만 합니다. LH공사는 2017년 6월 22일자 유의사항에서“공급 대상 토지는 법령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신청 전 해당지자체에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자체인 안양시는 해당 토지를 즉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어야 합니다. 다섯째,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 18,353.7㎡(5,552/3.3㎡)는 2026년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적정규모로 예상합니다. 안양시와 군포, 의왕, 과천을 이용권역으로 설정하는 안양권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기존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26년 터미널 이용수요를 42,230인으로 예측하여 터미널의 적정규모는 19,570㎡(5,930/3.3㎡)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종합버스터미널을 건립하는 전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종합터미널부지 18,353.7㎡(5,552/3.3㎡)는 2026년 미래시점을 기준으로 적정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안양농수산물시장역(가칭)이 설치되면, 안양농수산물시장 역세권은 제2의 강남에 버금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이미 1993년 12월 31일자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된 것입니다. 여섯째,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안양시민들은 안양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8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49층 오피스텔 6개동(설계상 6라인 2개동) 1,2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도록 그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안양시는“심재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법적 책임 물을 것. 안양시장 입장표명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협의 및 공동위원회 자문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변경 전ㆍ후의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공기여를 결정할 계획으로 특혜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입안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예정〕 라고 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인“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꿈마을 한신-현대아파트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평촌신도시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용적률을 800%로 인상하여 49층 오피스텔 6개동(설계상 2개동 6날개?)의 건축을 반대하고 그 자리에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대 몇몇 안양시장의 판단 착오 등으로 평촌신도시 개발당시 안양의 백년대계 수립시 포함된 안양버스종합터미널 건설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경기중남부의 거점도시인 안양에 전국지방도시를 잇는 광역 종합버스터미널이 없음으로 인한 안양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의견표명이 없는 후보는 안양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정국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안양시에 요구하며 이재정 예비후보와 심재철 국회의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와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여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즉시 중지하고, 그 부지를“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양농수산물시장 등과 함께 공공개발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 이정국 예비후보는 2020년 1월 30일자 안양시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안양시 블루오션 공약 1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 1호 블루오션 공약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세권 공공개발입니다. 현재의 농수산물시장부지 83,208.9㎡와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 18,353.7㎡, 기타부지 7,771.9㎡ 등을 합한 109,334.5㎡(33,073/3.3㎡㎡)에 대해 공공개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초 현대화하고, 상업, 사무, 교통, 문화ㆍ체육 중심의 스마트 네트워크 공간으로 조성하여 2026년 완공예정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역(가칭)과 연계시켜 안양버스종합터미널을 설치함으로써 안양 동남권의 핵심적인 상권과 교통의 요지로 성장 발전시켜야 안양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제2의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이재정 예비후보에게 그 입장을 묻습니다. 안양시의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 특혜 개발계획에 대한 안양시민들과 안양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하여 그 반대가 거셉니다. 민선7기 현재의 안양시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재정 예비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떳떳하지 않을까요? 셋째, 심재철 국회의원에게도 그 입장을 묻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20여 년간 평촌신도시를 지켜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양에 버스종합터미널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민선6기 안양시장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 심재철 의원은 그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4.15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이 심히 의심스럽지 않은가요? 2020.2.10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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