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소방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 나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9 [17:39]

안양소방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 나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02/29 [17:39]
안양소방서 전경

[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조승혁)가 오는 3월 1일부터 안양시 관내 소방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나선다.

5월 15일까지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방시설 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방염업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해 이중취업 자진 개선기간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뒤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해당 자격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방기술자경력수첩, 감리원 등급수첩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이중 취업 등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하며, 자격증 대여 경로가 확인될 시에는 대여 알선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안양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및 점검을 초래하는 자격증 불법 대여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기회를 상실한다.”며 “이번 기회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격증 대여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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