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조승혁)는 9일 밤 11시경 만안구 안양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3층 화장실에서 발생했고, 1층 입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 알람 소리를 듣고 화재가 초기에 발견됐다. 현장 도착한 안양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은 거주자들을 대피 유도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했다. 화재는 현장에 도착한 지 8분만에 완진됐다. 이렇게 화재가 확대되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제 역할을 다해 입주민들이 화재를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양소방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 알람 소리를 초기에 인지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며,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주택용소방시설은 의무 설치이며, 인근 대형마트 및 인터넷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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