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동안서(총경 라혜자)는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안양동안경찰서 통합민원실 1층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35명이 안양동안경찰서에 배치되어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또한, 방문·전화상담 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 업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양동안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평일 오전(09:30~12:30)과 오후(14:00~17:00)에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안양동안경찰서장(라혜자)은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안양동안경찰서에 설치 운영되어 경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해 보다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점차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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