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용배)는 29일 경찰서 5층 강당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정식 출범하고 설립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된 직협은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 안양만안경찰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제정되었고,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년 12월 개정되어 지난 11일 시행된 공무원직협법에 따라 경찰도 공무원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마다 직협을 설립할 수 있으며,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양만안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손영탁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만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총회를 갖는 등 이날 직장협의회 회장과 임원진, 경찰서장과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용배 경찰서장은 “손영탁 협의회장님을 대표로 안양만안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서 직장협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직장협의회가 되길 바라며, 적극 지원하겠다.” 말했다. 손영탁 안양만안경찰서 직협 대표는 “지휘부와 소통해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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