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불법 당선 무자격 의장이 진행한 상임위원장 선거도 당연 무효' 주장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22:56]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불법 당선 무자격 의장이 진행한 상임위원장 선거도 당연 무효' 주장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7/07 [22:56]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의원 8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8명(교섭단체 대표 김필여 의원)은 7일 오전 11시 시의회 현관에서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미래통합당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필여 의원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난 3일 진행된 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무기명투표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원 구성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으로 교섭단체 협상이 결렬되고 민주당 단독 상임위원 배정과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 교섭단체는 자당 후보의 지지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료의원들을 단속하고 협박하였다”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의장선거는 법을 위반한 불법투표의 결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은 ▲하나. 정맹숙의장 당선자는 이번 민주당의 불법선거 공모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사과와 함께 스스로 사퇴 할 것 ▲둘. 투표순서 배번과 위치지정 등 불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덕남대표와 김선화 전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 할 것 ▲셋. 불법으로 당선된 무자격 의장 사회로 진행한 상임위원 배분 및 상임위원장선거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며 일방적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은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교섭단체는 미래통합당 교섭단체의 위 세가지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 원만한 후반기 의회운영을 하여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의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교섭단체가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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