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 라혜자)는 17일 안양시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촬영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은 관내 중·고등학교 남·여 화장실과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의 공용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추후 미실시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흔히 불법 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날이 갈수록 고성능, 초소형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이 늘어나고 범죄장소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내에서까지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는 안양시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이번 합동 점검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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