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 위반한 불법행위49층 오피스텔, 800%용적률 변경“공공성을 희생한 민간기업 특혜제공”
새지평연구원 이정국 박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연구해온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대체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는 자동차정류장부지에 대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율800%, 49층 오피스텔 건축)을 중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라! 혹자는 자가용시대에 대중교통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한다. 옛날에 비해 자가용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고속철도, 전철,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과 같이 인류가 공동사회생활을 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양시는 예전에 인구63만이었듯이 50만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는 도시로서 시외비스여객터미널이 없는 도시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92년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시외버스여객 터미널을 위한 자동차정류장부지로 지정된 땅에 자동차정류장부지를 폐지하고 49층 오피스텔을 짓고자 시도하는 안양시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첫째, 일부민원에 충실한 안양시장 자동차정류장부지는 평촌신도시 설계당시 도시기반시설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소음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한 것 같다. 둘째, 행정의 유연성 결여 터미널사업자에게 용적율 150%로 민간시설로 터미널을 설치 운영케 하는 것은 자가용시대의 변화에 따른 흐름을 행정청이 파악하지 못한 유연성의 결여가 있는것 같다. 셋째, 법규해석에 착오 발생 도시기반시설이며 장기미집행시설인 자동차정류장부지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지될 것처럼 인식한 LH공사와 안양시의 잘못된 법해석의 무지가 한 몫을 한것 같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첫째,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의견청취 필요 도시기반시설을 대체부지 없이 폐지하려면 안양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양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존부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하되 주민의견 반영해 소음 등을 최소화시키고 터미널사업자에게 준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율에 유연성(예, 300%)을 부여하는 안 셋째, 2026년 안양농수산물시장역의 개통에 맞추에 농수산물시장권 3만3천평 현대화작업의 일환으로 터미널, 시장 등 복합공공개발하는 안
우리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성이라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공공복지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체계화되고 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필요하는 시설이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그것을 도시구성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한다. 도시기반시설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통시설인 전철이나 여객터미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자동차정류장을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철저한 규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자동차정류장부지를 폐지하고 용적율을 800%로 상향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공공성 희생의 댓가로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의 폐지는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안양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시도를 즉시 중지하고 자동차정류장부지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권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블루오션 안양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새지평연구원 이정국 박사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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