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이채명 의원,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의 문제점 개선 촉구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06:01]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이채명 의원,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의 문제점 개선 촉구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11/30 [06:01]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도시건설위원회, 호계1,2,3동,신촌동)은 제26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포함,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에 지난 10월 기준 4개 업체가 1,00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안양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907건으로 2017년 197건(사망4), 2018년 233건(사망4), 2019년 477건(사망8)으로 사고가 줄지 않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년 12월부터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통행방법 신설과 함께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되므로 시민의 안전에 더욱 더 고민하고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적극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 단순히 규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단속체계 및 법적인 근거 마련, 시에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구청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에 관한 자료 게시 등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할 것도 주문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관내 경찰서와 협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안양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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