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262회 정례회에서 11월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병일 의원은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지역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최병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석을 요구하고,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과시 소득파악방법, 저소득층에 대한 공단차원 차원에서 지원여부, 우리시 보험료 지원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양시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저소득 노인 지원은 각각 담당부서가 있다보니 지원의 기준이 달라져 한쪽에선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부분에서 집행부서는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반회계 시세의 1%를 전입하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하였으나 재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도로교통환경국과 보건소에서는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업무 필요성 재검토 요구, GS열병합발전소 백연 배출에 따라 주민 건강권 및 환경권 강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안양시 소유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계속 사용하는 반면, 청소대행업체 차량의 경우 원가를 반영한 구입비용을 6년에 거쳐 지원하고 있으니, 수리수선비 등 지출과 새로 구입하는 금액을 비교하고 직영과 현행과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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