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08:09]

안양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12/24 [08:09]
이채명 시의원

안양시의회 이채명의원은 최근 시민의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례는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에 따라 지나는 시민의 안전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안전과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 안전 의무 준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시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과 이용문화 정착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과 안전교육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이채명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인식이 확대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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