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호계1.2.3 신촌동)은 19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채명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 돌봄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아동을 돌보는 일인 만큼 상대를 직접 만나서 일 할 수밖에 없는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돌봄을 제공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최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양시의 필수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최대호 시장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로 형태에 따른 실태조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양형 사업 유형 개발” 등 주요 정책과 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회의장”에 대한 의견으로 추락한 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면, 높이 설치돼 있는 시의회 의장 단상부터 더 아래로 위치(턱)를 내려서 우리 스스로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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